풀타임

호주의 고용 형태

2009. 5. 10. 19:00

호주에서는 어느 직종이든지 일을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다소 낯선 면이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캐쥬얼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지만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1. Full-time


우리식으로 하면 정규직 직원에 근접한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당 3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는 그 기준으로 책정된 주급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나 풀타임 고용은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가 풀타임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2. Part-time


파트타임은 한국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당 근로기준시간인 38시간 미만 일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상당히 흔한 고용의 형태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풀타임에 비하여 안정된 직업은 아니지만, 계약된 근로 시간만큼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급여는 최저 임금제도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 주급 대비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최저 기준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풀타임에 비해서는 낮은 시급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업무량을 고려해서 파트타임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풀타임에 비해서는 여유가 없는 편이고, 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다.


음식점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할 것을 조건으로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트타이머는 단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풀타임 근로자처럼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식사 시간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므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파트타이머를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는 역시 부업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일 이외의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풀타임 고용을 꺼리고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



3. Casual


캐쥬얼은 파트타임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가지의 차이는 파트타임은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 일할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이 되는 것이고, 캐쥬얼은 일손의 필요 여부에 따라 고용상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빵집에서 주중 3시부터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빵집에 나와야 한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 놀고 있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캐쥬얼은 처음에 주중에는 3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전후에서 캐쥬얼 고용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서 고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아주 불안정한 직책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일이 없다가도 부르면 가야 하고, 일을 있는 날에도 고용주가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급여는 시급제로 주당 일한 시간만큼을 계산해서 받게 되며, 휴가는 고용주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무급 휴가다.


워킹홀리데이메이커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이 캐쥬얼에 속한다. 풀타임, 파트타임과 캐쥬얼의 차이는 단지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며, 고용 상태와 급여 지급의 기준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근로 및 급여가 보장이 되며 이에 따른 부수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캐쥬얼 근로자는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게 되는 것이다. 농장에서 사과를 따는 일 같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역시 캐쥬얼 직업에 속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풀타임 교사는 학교에서 주당 38시간씩 일을 해야 하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 혹은 다른 학교의 일을 해야 한다. 급여는 강의 시간과 무관하게 38시간 기준의 주급을 받게 된다. 캐쥬얼 교사는 자신이 맡은 수업에만 들어가서 가르치고 수업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 자유다. 대부분 수업 준비를 위한 개인 공간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공동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급여는 시급에 강의 시간을 곱하여 받게 된다. 이 교사는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달라지므로 학생이 줄어들면 강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풀타임 기술자가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일을 9시부터 12시까지 했고, 오후에 B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3시부터 6시까지 했다고 해도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 역시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반면 캐쥬얼 기술자는 해당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급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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