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어느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예전에 호주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하는 신분증 검사도 없어서 만화 주인공의 이름으로 개설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야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6주 이내에는 여권 하나만 있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6주 이후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된다. 어차피 호주에서 지내다보면 6주 이후가 되더라도 이 조건을 어렵지 않게 만족시킬 수 있지만, 처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의 생활 패턴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겠지만, 호주에 오래 있을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많은 돈을 예치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든지 쉽게 지점이나 ATM을 찾을 수 있는 은행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자산규모로 4대 은행을 꼽듯이, 호주에도 자산규모 및 예금예치액으로 보아 4대 은행로 분류되는 은행들이 있다. 자산규모로 보면 아래 1위 Commonwealth부터 4위 ANZ와 나머지 은행간의 격차가 있어서 상위 4개 은행을 "Big 4" 라고 일컫는다. 5위 St. George가 3위 Westpac에 의해 인수되었으니 Westpac이 Commonwealth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The Top Ten Australian Banks by Assets

Rank Bank Assets (A$ Millions)
1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317,697
2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247,782
3 Westpac Banking Corporation 247,386
4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230,031
5 St.George Bank Limited 84,610
6 Bank of Western Australia Ltd 57,065
7 Suncorp-Metway Limited 47,979
8 ING Bank (Australia) Limited 38,852
9 Bendigo and Adelaide Bank Limited 29,378
10 Bank of Queensland Limited 20,440

 

The Top Ten Australian Banks by Deposits

Rank Bank Deposits (A$ Millions)
1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271,292
2 Westpac Banking Corporation 210,051
3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185,241
4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182,032
5 St.George Bank Limited 66,807
6 Bank of Western Australia Ltd 36,945
7 Suncorp-Metway Limited 30,476
8 Bendigo and Adelaide Bank Limited 30,205
9 ING Bank (Australia) Limited 28,700
10 Bank of Queensland Limited 21,762

(자료 : APRA)


예금 순으로 보면 Westpac과 NAB가 순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Commonwealth가 호주 전국적으로 488개, Westpac이 456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어서 Commonwealth는 NSW에만 210개의 지점을, Westpac은 NSW에는 29개에 불과하지만, VIC에 223개, WA에 112개, SA 62개의 지점이 있어 각각 137, 69, 15개인 Commonwealth의 수를 압도한다.


그러나 지점의 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800개가 넘는 지점을 보유한 ANZ를 능가하지 못한다. ANZ는 비록 규모면에서 Big 4 중에 가장 작음에도 가장 많은 지점을 개설하여 소규모 일반 고객 대상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도시 중심부에 대부분의 은행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지점이 있지만 ANZ는 길 하나 건너면 다른 지점이 보일 정도로 여러 개의 지점이 있다. 덕분에 많은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메이커들이 ANZ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ANZ에서도 번역된 안내서를 제공할 만큼 외국인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주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는 커녕 매달 약 $4~5씩 계좌관리비를 지출하게 된다. 각 은행마다 이 수수료를 낮춘 옵션을 제공하지만, ATM인출 횟수의 제한이나 창구 이용시 수수료 추가 부과 등의 불리한 점이 있다. 다행인 점은 유학생의 경우 이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Student Account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학생이 등록한 코스의 기간 동안 계좌 관리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최대 $60(한화 약 6만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국의 자유저축예금과 같은 Saving Account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준다. 이 카드로 ATM 및 창구에서 예금 입출금 및 송금을 할 수 있고, EFTPOS에 가맹된 상점에서 물건 구매시 결제를 할 수 있다. EFTPOS 결제는 한국의 직불카드 개념이지만 대다수의 상점이 이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Z의 Access Card

 

앞서 언급한대로 도착 6주 이내라면 여권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여권을 들고 들어가서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라고 하거나 누군가 나타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것이다. 여권을 보여주면 계좌의 종류를 알려주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다. 자신의 사용습관과 거주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높은 대신 사용이 자유로운 계좌 혹은 수수료는 낮지만 사용 횟수가 제한되는 계좌를 알아서 잘 선택하면 된다. 대개 이름에 Smart나 Select, Low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계좌 종류가 수수료가 저렴한 계좌다. 그 다음에 보안코드(Security Code)와 핀번호(PIN Number)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핀번호가 계좌 출금시 이용하게 될 비밀번호이고, 보안코드는 핀번호 분실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과는 달리 카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약 1주일 정도 후에 거주지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준다. 대신 받아줄 사람의 주소라도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동을 생각하고 있어서 주소가 마땅치 않다면 우체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나중에 우체국으로 여권을 들고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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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용 형태

2009. 5. 10. 19:00

호주에서는 어느 직종이든지 일을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다소 낯선 면이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캐쥬얼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지만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1. Full-time


우리식으로 하면 정규직 직원에 근접한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당 3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는 그 기준으로 책정된 주급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나 풀타임 고용은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가 풀타임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2. Part-time


파트타임은 한국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당 근로기준시간인 38시간 미만 일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상당히 흔한 고용의 형태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풀타임에 비하여 안정된 직업은 아니지만, 계약된 근로 시간만큼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급여는 최저 임금제도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 주급 대비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최저 기준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풀타임에 비해서는 낮은 시급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업무량을 고려해서 파트타임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풀타임에 비해서는 여유가 없는 편이고, 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다.


음식점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할 것을 조건으로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트타이머는 단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풀타임 근로자처럼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식사 시간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므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파트타이머를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는 역시 부업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일 이외의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풀타임 고용을 꺼리고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



3. Casual


캐쥬얼은 파트타임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가지의 차이는 파트타임은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 일할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이 되는 것이고, 캐쥬얼은 일손의 필요 여부에 따라 고용상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빵집에서 주중 3시부터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빵집에 나와야 한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 놀고 있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캐쥬얼은 처음에 주중에는 3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전후에서 캐쥬얼 고용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서 고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아주 불안정한 직책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일이 없다가도 부르면 가야 하고, 일을 있는 날에도 고용주가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급여는 시급제로 주당 일한 시간만큼을 계산해서 받게 되며, 휴가는 고용주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무급 휴가다.


워킹홀리데이메이커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이 캐쥬얼에 속한다. 풀타임, 파트타임과 캐쥬얼의 차이는 단지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며, 고용 상태와 급여 지급의 기준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근로 및 급여가 보장이 되며 이에 따른 부수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캐쥬얼 근로자는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게 되는 것이다. 농장에서 사과를 따는 일 같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역시 캐쥬얼 직업에 속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풀타임 교사는 학교에서 주당 38시간씩 일을 해야 하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 혹은 다른 학교의 일을 해야 한다. 급여는 강의 시간과 무관하게 38시간 기준의 주급을 받게 된다. 캐쥬얼 교사는 자신이 맡은 수업에만 들어가서 가르치고 수업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 자유다. 대부분 수업 준비를 위한 개인 공간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공동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급여는 시급에 강의 시간을 곱하여 받게 된다. 이 교사는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달라지므로 학생이 줄어들면 강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풀타임 기술자가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일을 9시부터 12시까지 했고, 오후에 B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3시부터 6시까지 했다고 해도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 역시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반면 캐쥬얼 기술자는 해당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급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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